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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밥그릇' 지켰지만…감평市場 못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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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치평가 영역 논쟁, 감정평가사 손 들어준 대법…"공인회계사 업무영역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주상돈 기자] 감정평가사 단체와 회계사 단체간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됐던 부동산 가치 평가업무 영역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회계사가 감정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일단 감정평가업계는 한숨을 돌렸다. 감정평가사들의 이익단체인 감정평가협회는 '밥그릇'이 달린 문제라고 보고 판결을 지켜보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와달리 공인회계사들로서는 업무영역을 넓힐 기회를 놓쳤다며 실망스런 표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을 다루면서 부동산 가치 평가업무의 '회계에 관한 감정'을 판단했다. 회계법인인 삼정KPMG가 2009년 10월30일 삼성전자로부터 자산 재평가를 의뢰받았는데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련 법률에 비춰볼 때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삼정은 서초동 삼성전자 빌딩을 비롯한 수원, 기흥, 탕정 등 삼성전자 전 사업장 물류센터 등에 대한 자산재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평가대상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7조2151억여원으로 판단했다. 평가 가치는 기존의 장부상 가액인 3조3988억여원보다 많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삼정은 자산재평가 대가로 1억54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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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감정평가협회는 크게 반발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가장 큰 것은 일감을 의외의 업종에 내주게 됐다는 점에서다.
이런 사례를 용납할 경우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더욱이 공신력 경쟁에서 감정평가사가 회계사에게 밀린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자격제도의 존폐가 걸렸다. 감정평가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는 말로 분위기를 대변했다.

결국 감정평가협회는 삼정 측을 부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삼정 측 회계사 정모씨와 손모씨 등을 부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삼정 측도 방어 논리를 갖고 있었다.

삼정 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에 따라 삼성전자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회계처리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 돈을 받을 경우 처벌하게 돼 있는 부감법을 고려한 방어 논리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09년 2월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는 특정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수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소속 회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삼정 측은 공인회계사회의 설명 등을 토대로 삼성전자 부지 자산재평가를 담당했다고 설명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감정평가협회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라고 할지라도 부감법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정평가협회 측은 1심 판결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삼정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된 회계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는 공인회계사도 자산에 대해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삼정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회계에 관한 감정'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삼일 회계법인 측에서 금융위원회에 의뢰한 결과에 주목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2심 재판부는 부동산 가치 평가를 '회계에 관한 감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종심에서는 다시 2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회계사)들이 감정평가업자가 아니면서 구 부동산공시법 제21조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한 것으로서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례는 감정평가사와 회계사 업계의 논란을 불식시킬 전망이다. 감정평가협회 쪽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법원이 기업 부동산 등에 대한 평가를 회계사가 할 수 없게 결론을 내려서다.

감정평가협회 서동기 회장은 "각자의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전문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회계사의 토지자산평가는 감평사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것이자 감평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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