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한 C사의 입찰서류 및 위임장 등이 위조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9월 24일 첫 공고를 진행한 이 입찰은 P사가 단독으로 입찰해 유찰됐고, 10월 7일 2차 입찰에서 P사, C사, I사 3개사가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P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C사의 입찰서류 및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어 “접수 마감 직전인 10월 13일 오후 입찰 서류를 제출한 뒤 C업체 대표이사와 통화를 했는데 ‘제안서를 제출한 적도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써준 적도 없다’는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스케이트장 및 썰매장은 냉동기사 자격증을 소유한 직원이 필수”라며 “입찰서류에 첨부된 냉동기사가 C사의 직원이 맞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C사는 제안 설명을 위한 최종 사업설명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P사가 C사의 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것은 경쟁입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도 시체육회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위조로 판명되면 고발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C사가 입찰 참여를 포기했기 때문에 낙찰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P사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따낸 바 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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