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보건총국은 지난 24일 프랑스 남부 도르도뉴 지방에 소재한 1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돼 프랑스 방역당국이 해당농장의 가금 살처분, 보호구역(3km)·예찰지역(10km) 설정, 인근지역 가금농장 예찰 강화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만큼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면서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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