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최고경영자(CEO)의 기술보호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이뤄졌다. KAIST는 오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기술보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방침이다.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 및 법률적 정보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강사 추천 및 현장실습 등을 지원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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