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효과적인 차단방역을 추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25일 정부와 합동으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에서 협의된 AI 방역 대책은 ▲농가에서 일제 입식·출하 시스템을 운영해 단일 일령만 사육 ▲계열화사업자 소속농가에서 2회 이상 AI 발생 시 해당 계열사에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AI 재발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1회 20% 감~4회 100% 감) 등 발생 위험도를 낮추면서 책임방역을 강화했다.
또 발생지로부터 보호지역(3km) 내 사육 농가는 발생 위험도가 높으므로, 집단 사육지역은 최초 발생 시 과거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예찰지역(10km) 내 방역지역에서 발생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오리를 조기 출하할 경우 차액 보존을 위해 소득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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