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5일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가 완료되지 않아 최단거리 우회경로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시장은 "45년이 경과된 서울역 고가도로는 이미 시한부 사용이라는 진단이 내려져 폐쇄 시점을 더 이상 늦추긴 어렵다"면서도 "시민안전 확보, 시민불편 최소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 입장에서는 내달 13일 통행금지가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오전 국토부가 서울역 고가의 도로노선 변경을 승인한 만큼, 서울경찰청에서 관련 교통개선대책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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