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중銀 100만원 이상시 적용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KEB하나·우리·국민·신한·농협 등 14개 은행은 계좌에 100만원 이상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 폰ATM을 이용할 경우 30분 지연이체제를 도입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폰ATM에도 지연이체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2일 금융권은 CD/ATM에 대해 지연인출과 지연이체제도를 도입했다. 100만원 이상 이체시 입금 후 이체될 때까지 30분을 기다리는 지연이체제도를 도입했다. 금액 기준은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사기범들이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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