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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덤한 시장…대형마트 규제 판결 "부정적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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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분쟁 종결
SK證, 부정적 영향 없을 것으로 전망
관건은 대형마트 업체간 영업효율성 극대화 여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대법원은 대형마트 6 개사가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번 판결로 대형마트 업계에 미치는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기영 SK증권 연구원은 20일 "이미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와 관련된 부정적인 모멘텀을 온라인사업 확대를 통해 충분히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앞서 19일 대법원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 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은 1 심에서 영업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도출됐으나 2심에서는 부당하다는 판결로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권리가 부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도 한달에 2 일이어서 권리제한의 폭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연구원은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관건은 대형마트 업체간 영업효율성 극대화 여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대형마트 업계의 성장모멘텀 관건은 신선식품을 통해 확산되는 대형마트 본연의 경쟁력과 온라인(모바일) 및 배송경쟁력으로 귀결될 전망"이라며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콘텐츠의 확산가능성이 제한적이고 홈쇼핑이나 소셜커머스 유통업태들과의 경쟁강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반영한 창고형매장의 효율성이 규모의 경제를 가늠하는 척도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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