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여성들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남성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피해자인 A씨가 112에 신고하자 A씨에게 '나이트클럽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며 욕설해 모욕 혐의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41)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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