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에 바뀐 소득 재산과표 변동분을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내년 10월까지 보험료에는 2014년도 귀속분 소득(2015년 5월 신고분)과 2015년도 재산과표(2015년 6월1일 소유 기준)가 적용된다.
변동분이 반영되면 11월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10월보다 335억원(5.1%) 늘어난다. 이는 작년의 증가폭 3.7%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역가입자 717만 세대 중 16.6%인 119만 세대는 보험료가 전월보다 감소하고 34.0%인 244만 세대는 증가하게 된다. 나머지 49.4%에 해당하는 354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가 늘어난 세대 중 51.3%는 보험료가 1만원을 초과해 증가했으며 33.1%는 증가액이 5천원 이하였다. 5000원 초과 1만원 이하로 보험료가 증가한 세대는 15.6%였다.
지역별로는 세종(7.2%), 대구(6.8%), 제주(6.5%), 울산(6.3%)의 보험료 증가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전남(3.9%), 강원(4.0%), 전북(4.4%)은 증가율이 낮은 편이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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