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법안에 대해 "해당금액을 주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고, 세입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주거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고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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