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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 살림' 주한미군, 이중결혼 사기…처벌은 고작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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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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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부남 주한미군이 한국 여성과 '두 집 살림'을 차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한국에서 근무하던 스콧 풀러(40) 상사는 2013년 12월 한국 여성 레이첼 이(43)씨와 결혼했다.
결혼 생활 중 풀러의 부탁으로 그의 휴대전화를 포맷하던 이씨는 이메일 계정에서 풀러에게 미국에 부인과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풀러를 고소했고, 한국 법원은 그에게 지난해 10월말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미국인 부인과 이혼했다는 가짜 서류에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이후 주한미군은 풀러를 뉴욕주 포트 드럼으로 전출보냈다.
이후 이씨는 풀러가 지난 1일 전역한다는 소식에 풀러의 소속부대를 찾아가 불명예제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됐고, 재판비용 일부만을 보상 받았다.

이씨의 변호사는 "이씨가 피해를 본 5만 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군이 이런 끔찍할 일을 저지른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풀러가 미국 부인은 물론 이씨와 각각 결혼한 사진을 나란히 싣고 풀러의 사기행각은 물론 미군 당국의 처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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