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포천, 이천, 안성, 양주, 동두천, 평택, 광주, 의정부, 시흥, 오산 등 도내 10개 시ㆍ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따복전세지원사업'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의 75%,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연 2.6%이다. 공급규모는 20호이며, 2년 단위로 계약하고 1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1순위 지역인 10개 시ㆍ군에서 미달하면 경기도 전역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과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나 주거복지처 주거기획팀(031-220-30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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