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하거나 사망, 연락 두절 고객에게 안내물을 우편발송하거나 안내전화를 한다. 또 전국 농축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환급안내 포스터도 게시한다. 환급금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한편 미환급 지분에 대한 환급신청은 당초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 당초 가입했던 농축협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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