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이후 약 1800건의 의료기술평가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재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발전가능성 있는 의료기술의 국가적 승인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왔다.
국민에게 사용될 의료기술이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평가하는 국가 차원의 엄격한 검증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 주도의 의료를 공급하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은 물론 공보험인 메디케어 이 외에도 사보험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도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의료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새로 개발돼 허가받은 의료기기 중 새로운 의료행위와 결부된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건강보험권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일부 의료기기업체들은 이 때문에 신의료기술평가를 허가에 이은 또 다른 진입장벽인 이중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허가는 의료기기 제품의 성능을 인정받아 의료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며,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행위를 선별해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제도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검토를 통한 중복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의료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단기간 내에 평가가 가능한 의료기술 분야는 조기에 임상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평가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안전성 우려가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와 의료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는 모두 국민의 건강ㆍ안전과 직결되므로 검증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좋은 규제'이다. 다만 아무리 좋은 규제라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해야 한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이라는 정부3.0 가치를 기반으로 의료현장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효율적ㆍ유기적으로 규제 개선 노력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임태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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