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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지방세 체납액 3조6706억…징수율 25.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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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민감 수도권,골프장 많은 제주·충남 등 징수율 낮아...정부 "올해 징수기간 2개월 짧아, 총력전 펼칠 것"

2015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전년대비 증감율

2015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전년대비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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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해 전국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총 3조6706억원으로, 이중 9351억원만 징수돼 25.5%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침체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경기에 민감한 수도권 지역, 골프장이 몰려 있는 제주ㆍ강원ㆍ충남ㆍ전남 등의 징수 실적이 저조했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 회계연도 시도별 세입 결산 고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세목 별로는 지방소득세가 부과액이 크고 경기 침체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94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세 7254억원, 재산세 5778억원, 취득세 5225억원, 주민세 4715억원, 지방교육세 3239억원, 지역 자원시설세 549억원, 기타 516억원 등의 순이었다.

2014년 수도권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

2014년 수도권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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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별로 보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체납액의 68.9%(2조5295억원)가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평균 21.9%로 가장 낮았다. 체납액의 건수 및 규모가 크고 익명의 체납자가 많으며 유형이 다양해 지자체들이 체납액 징수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에선 경기도가 9201억원의 체납액중 3010억원을 거둬 32.7%의 징수율로 전국 평균 25.5%보다 7.2%가 높아 양호했다. 그러나 서울이 1조2553억원의 체납 중 1994억원을 걷는데 그쳐 15.9%의 징수율로 저조했고, 인천도 3541억원 체납액 중 536억원만 거둬 징수율이 15.1%에 불과했다.
2014년 5대 광역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

2014년 5대 광역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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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체납액의 9.7%(3551억원)을 차지한 5대 광역시는 평균 징수율이 40.8%(5540억원)으로 양호했다. 대구 573억원 중 326억원(56.9%), 광주 425억원 중 240억원(56.5%), 대전 548억원 중 247억원(45.1%)를 각각 징수해 실적이 좋았다. 반면 부산 1448억원 중 480억원(33.1%), 울산 557억원 중 144억원(27.8%)을 각각 거둬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그쳤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체납징수율이 높은 대구ㆍ광주ㆍ대전 등은 유형이 비슷한데다 관할 구군의 면적이 좁고 이동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징수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며, 울산은 중화학 등 경기 침체에 민감한 업종이 많은 탓에 징수가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2014년 9개 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

2014년 9개 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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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납액의 21.4%(786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9개 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0.1%(2363억원)로 전국 평균 징수율보다 4.6% 높았다. 9개 도의 경우 지역 특성에 따라 체납액 징수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농촌 지역이 많고 체납액 규모가 적은 전북(507억원 중 230억원 징수ㆍ45.4%), 충북(697억원 중 239억원 징수ㆍ34.3%)은 비교적 실적이 높았다. 반면 경기 침체로 경영 상태가 악화된 골프장이 몰려 있는 제주(328억원 중 84억원 징수ㆍ25.6%), 강원(1004억원 중 265억원 징수ㆍ26.4%), 충남(1439억원 중 382억원ㆍ26.5%) 전남(763억원 중 212억원ㆍ27.8%)는 저조했다.

전년 대비 체납액 증감율은 대전시가 2014년 체납액 548억원을 올해 480억원으로 줄여 12.5%의 감소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광주 -11.1%, 전남 -7.5%, 서울 -1.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시는 신도시 개발ㆍ인구 증가 등으로 체납액이 많아져 전년대비 36.1%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골프장 체납액이 많은 충북ㆍ제주, 인천도 각각 15.8%, 18.6%, 12.9% 증가해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총 37124억원으로 2014년 3조6706억원 대비 1.4% 증가했다. 이번 공개는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올해는 지방세 징수 가능 날짜가 예년보다 2개월 짧아짐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징수 협업ㆍ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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