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1년 오수인씨는 아이팩토리 사명 변경 전인 유비프리시젼 및 유비홀딩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주식매매대금지급청구 소를 제기했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리자 오씨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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