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9월까지 유사수신 혐의 업체 5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유사수신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등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투자자를 현혹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는데 새로운 금융상품을 보유·판매하는 금융회사로 오인되기 쉽도록 '**펀드', '**코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식이었다. 또 적법한 업체로 인식되기 쉽도록 '**조합법인', '**금융전문그룹' 등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은 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 이밖에 송이버섯 위탁재배 등의 소자본 창업 투자시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도 있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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