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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남성, 9년형 판결 뒤엎고 무죄 나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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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5세이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모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사진제공=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캡처

당시 15세이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모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사진제공=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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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았던 40대 연예기획사 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이 조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 접견록 등”이라며 “피해자와 조씨와의 접견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 피해자도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접견록 등에 비춰보면 조씨에 대한 두려움과 강요로 인해 서신 등을 작성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피해자 진술 외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조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이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던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A양을 처음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이듬해 5월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임신한 A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조씨의 집에서 동거했으나 출산 후 자신이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조씨와 A양의 관계가 지배관계였다고 보고 조씨를 재판에 넘겨 조씨에게 A양을 가출하게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도 적용했다. 하급심은 조씨가 A양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해 성폭행했다고 인정해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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