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합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합헌"
AD
원본보기 아이콘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이러한 법조항을 토대로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이러한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낮은 교통질서 의식과 나쁜 운전습관 등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운행을 허용할 경우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륜자동차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자동차에 비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결과가 중하며, 정체 시에 부적절한 주행행태를 보이므로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한철, 강일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국민적인 합의를 토대로)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