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2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전격적으로 행정고시 예고를 발표한 후 뒤늦게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강 부대변인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역행하는 초유의 행정을 펴면서 일선 학교를 지도하고 관장하는 교육청의 의견수렴도 없이 행정고시 예고를 강행한 것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행정절차법 마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강 부대변인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1992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에 의해 교과서가 독점되면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 정형화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한다’고 밝혔듯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현행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면 이에 대한 집필기준을 만든 이명박정부와 이를 통과시킨 박근혜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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