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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절차법 마저 무시한 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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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정부가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을을 무시한 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강선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2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전격적으로 행정고시 예고를 발표한 후 뒤늦게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강 부대변인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법 시행령에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의 경우 관계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책·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경우 이같은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지 않은 셈이 된다.

강 부대변인은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역행하는 초유의 행정을 펴면서 일선 학교를 지도하고 관장하는 교육청의 의견수렴도 없이 행정고시 예고를 강행한 것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행정절차법 마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강 부대변인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1992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에 의해 교과서가 독점되면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 정형화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한다’고 밝혔듯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현행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면 이에 대한 집필기준을 만든 이명박정부와 이를 통과시킨 박근혜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정권교과서 추진’은 국민에 대한 권력의 횡포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더 이상 우리 역사와 역사교과서가 정치와 정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친일미화교과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위한 ‘올바른 정책’ 실천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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