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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사건' 참여재판, 시작도 전에…'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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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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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연말로 예정된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마찰을 빚고 있다.

14일 오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의자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차 준비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 측이 "피고인 측이 내놓은 증거에 객관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변호인단의 증거채택을 반대하자 변호인 측은 "일부 검찰 발언은 변호인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그동안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인 '메소밀'의 독성 등과 관련해 조사를 벌여왔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내달 4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 뒤 12월 초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확보 문제도 있고 증인채택 등에 대한 추가 조율이 필요해 현재로서는 재판 일정이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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