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경기침체 및 취업난 등으로 기승을 부리는 특수거래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점검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가 불명확할 경우 직권으로 말소처리하고 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역 내 특수거래 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와 무등록 업체의 활동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세종시청 일자리정책과(044-300-4044)로 연중 신고할 수 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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