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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5천만→30억' 60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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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를 종전 5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60배 올렸다. 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공익신고 활성화를 꾀하고,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익신고 기한도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렸다. 특히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는 5년 이내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부조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실여부 조사를 완료하되, 이 기간 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최장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신고자 보호와 보복행위 금지를 위해 '교육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를 신고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교육감 책무조항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강화했다.
아울러 신고자가 피신고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거나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 그 사실을 즉시 조사해 보복행위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공무원의 경우 징계 등)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앞서 지난 7월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조례는 ▲공익제보자 인적사항 비공개 ▲불이익 조치 및 제보취소 강요 금지 ▲공익제보자가 인사조치를 요구할 경우 우선 고려 ▲공익제보센터 설치ㆍ운영 ▲공익제보에 포함된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자 징계 감경 등을 담고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공익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도내 교육계가 더 청렴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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