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400명 추가모집…기준 완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층 청년의 저축액을 두 배로 늘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추가 모집한다. 특히 이번부터는 근로소득 재산기준·근로기간 등 모집기준이 완화된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자립의지가 있는 청년들의 '씨앗자금' 마련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400명을 추가모집 한다고 7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5만원, 10만원, 15만원을 선택해 2~3년을 불입하면, 시가 매월 본인 적립액의 50%를 근로장려금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609명을 1차로 선발해 지원 중이다.

이번 청년통장 사업에서는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기존에는 지원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이 70% 이상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전체 가구소득이 200% 이하여야 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청년 본인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이면서, 나머지 가족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5억원 이하로 한정한다.
근로시간도 1년 간 6개월 이상 근무에서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형태로 완화됐다.

제출서류 역시 기존 9종에서 신청서, 소득증빙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5종으로 간소화 됐고,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공고일 기준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인 경우 법원에서 발급한 면책결정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서울 청년은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이메일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다산콜센터, 각 자치구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 서식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나 시 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welfare.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남원준 시 복지본부장은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해 1차 신청 때 소득초과 등으로 자격기준을 벗어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3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집을 포기한 5포세대 청년들에게 자립의 희망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