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에도 광명의 한 주택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적용된 강제추행미수와 주거침입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강제추행 미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박씨가 김양과 1m 정도 간격을 두고 양팔을 높이 들어 자세를 취했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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