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경장에 대해 5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 경장은 성매수 비용으로 13만원을 주고 B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임을 밝히고 돈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이후 인천지방경찰청 청사로 데리고 가 성매매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속였다.
이후 A 경장은 B씨를 다시 다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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