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소송 문의가 500건이 넘었다고 4일 밝혔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소유자 100여명은 차량 등록증과 매매 또는 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를 소유한 2명은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매매계약 취소와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바른 측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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