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경기도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택시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1만5368건에 달했다.
문제는 이처럼 택시 불법영업이 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저조하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는 4600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1만5368건의 29.9%에 불과했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불법영업으로 320건을 적발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24건(7.5%)에 불과했고, 안양시와 광명시도 과태료 부과 비율이 각각 13.4%, 15.2%에 불과했다.
불법영업으로 인한 적발이 많은 곳은 안양으로 4334건에 달했고, 광명 3347건, 수원 2683건, 고양 1746건, 성남 603건순이다.
불법영업 유형별로는 승차거부가 5872건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했고, 사업구역 위반 등 4879건(31.7%), 부당요금 4211건(27.4%), 호객행위 406(2.6%)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경기도 내 택시 불법행위가 매년 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저조했다”며, “택시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재조치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모범운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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