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소송 문의가 500건이 넘었다. 이 가운데 차량 등록증과 매매 또는 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는 100여명에 이른다.
앞서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디젤차를 각각 소유한 2명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바른은 소장을 통해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할 것도 요구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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