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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 국내 소송, 수십명 규모로 확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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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원고가 일주일 만에 수십 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4일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소송 문의가 500건이 넘었다. 이 가운데 차량 등록증과 매매 또는 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는 100여명에 이른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6일께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수십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면서 "원고를 매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디젤차를 각각 소유한 2명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바른은 소장을 통해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할 것도 요구했다.
폭스바겐그룹은 배출허용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EA 189'엔진이 탑재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증시험 중에는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일반주행 상태에서는 저감장치의 작동을 멈춰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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