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특허출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층간소음 저감기술(이하 저감기술)’의 특허출원은 2012년 141건, 2013년 285건, 2014년 31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법적기준(층간소음 방지)은 공동주책이 건축될 당시부터 애초에 소음의 크기를 제한하는 성능조건과 슬래브 두께를 규정, 층간소음을 방지하도록 한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시공된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까닭에 이 같은 맹점을 해소하기 위한 ‘리모델링형 층간소음 저감기술’의 출원이 관련 업계에 부각되기도 한다. 계측 및 통신기술을 이용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도 새롭게 등장했다. 이는 아래층에 계측기를 설치, 기준값을 넘어선 소음이 발생하면 위층에 설치된 표시부에 경고신호를 보내 자발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여가는 방식을 차용한 기술이다.
또 각 단위세대에 설체된 계측기로부터 수신한 층간소음 데이터를 분석, 층간소음을 유발한 단위세대에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이를 저장하는 기술이 출원되는 등 효용성을 감안한 기술의 다각화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언제부턴가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건설사 역시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개발·적용하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출원 건수의 증가만큼이나 다양한 기술이 출원돼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화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