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8월27일 임팩트볼 측정방식을 폐지하면서도 이 기준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인허가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불량제품을 인정하고도 회수하지 않고 미래에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중대한 과오"라며 "우리 건설시장은 연 50만 가구 이상을 건축하는데 남은 유효기간 동안 200만 가구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불량자재를 사용하도록 국토부가 용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인, 살인미수, 방화, 폭력 등 전쟁터에서나 어울릴 단어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건강한 대한민국은 요원하다. 이제 국토부 장관의 지혜와 결단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았고 측정방식도 단일화했지만 각각의 측정법으로 받은 측정값을 인정해주는 것은 안된다"면서 "측정법 간의 오차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건설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상황이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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