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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개천절…대체휴일 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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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종사자 50% "대체휴일제 적용 아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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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올해 남은 공휴일이 사흘뿐인 가운데 토요일인 개천절이 대체휴일로 지정될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남은 공휴일은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성탄절(12월 25일)이다. 이중 개천절은 토요일로, 법정공휴일이지만 주5일제에 의해 공휴일과 상관없이 쉬는 날이다.
하지만 대체휴일제를 규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르면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해당된다.

이외에는 토요일이었던 지난 광복절 때 8월14일이 이 규정에 없지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때도 대체휴일제 광복절의 약 10일 전인 8월4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여부가 결정돼 개천절을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천절 대체휴일이 지정되기에는 절차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개천절은 대체휴일제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이 크다.

지난 17일 인사혁신처 역시 '개천절을 대체휴일제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대체휴일제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은 여전하다. 민간기업에는 이 규정의 법적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추석 대체휴일인 29일에도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체휴일 적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종사자는 약 30%, 중소기업 종사자는 약 50%가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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