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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상속문제…대화는 나누되 '마음가는 자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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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쪽도 받는 쪽도 인식전환 필요…유언 미리 준비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장례식장도 안 오고 나서 나중에 상속된 거 달라고 하는 불효자들도 있습니다. 요즘엔 아예 자신에게 잘하는 자녀에게 상속을 더 주겠다고 미리 '효도 경쟁'을 시키시는 분도 계시지요"(경태현 변호사(법무법인 천명 대표·35기))

즐거운 한가위 못 보던 가족들이 모여 마음을 나누는 명절이지만, 물려줄 재산이 많은 부모의 마음은 상속 문제로 복잡하기 마련이다. 덮어두고 지내고 싶지만 언젠가는 불거지는 상속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1. 장남에게만, 효도하는 장녀에게만 X…인식 전환 필요
상속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먼저 가진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거나 자신에게 마음에 맞는 자식에게만 전 재산을 주겠다고 할 경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도의 상속지분 '유류분(遺留分)'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마음가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적정한 상속분을 고려해 향후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 대화는 하되 '마음에 맞는 자녀'하고만
둘째로 대화는 하되 마음에 맞고 평소 자신에게 잘해준 자녀하고만 상속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협의한 내용을 미리 공표할 경우 가족관계가 악화돼 생전 자녀들의 불화를 목격할 수 있어서다. 경태현 변호사는 "명절 때 부모가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자녀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안 오는 경우도 있다"며 "차별 받는 자녀의 경우 협의 내용을 받아 들이지 못하면 분쟁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후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3. 유언장은 미리 작성…관련 서류들 준비를
자녀들의 상속 분쟁이 벌어질 것 같으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관련 내용들을 적어 두는 것이 좋다. 과거에 중여해준 내역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향후 상속 재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고려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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