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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입차주도 근로자…교통사고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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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자신의 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해 일감을 받는 '지입차주'도 회사가 사고를 책임져야 할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자신의 견인차를 한 업체에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그해 7월 새벽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 가드레일과 시내버스, 승용차와 연이어 부딪쳤고 병원 이송 중 결국 숨을 거뒀다.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 보상금과 장의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입차주들이 2인 1조로 순환 근무를 했으며 지각이나 무단결근 시 회사의 제재를 당했다고 말했다. 또 차량 도색을 통일하고 차량에 차주들이 모두 같은 조끼를 입는 등 사실상 근로자처럼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해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 지입차주들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견인을 의뢰받아 견인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A씨가 고정 월급이 없었고 보험료도 스스로 냈으나 그런 점만으로 근로자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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