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해 연말까지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또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에도 미납할 때는 신용불량 등록, 재산(예금·부동산·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에 따른 맞춤형 체납 처분을 할 계획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이지만 각각의 개별 법령에 따라 부과되고, 담당부서도 과목별로 분산돼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시 관계자는 “과세형평성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법에 허용된 모든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회수할 방침이므로 체납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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