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2013년 설 연휴에는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에서는 명절을 맞아 부모님을 찾아 온30대 형제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아래층 주민 김씨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가이드에는 층간 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갈등 예방 방법으로는 위층 주민의 경우 ▲가족 행사, 친척 모임은 미리 아래층에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가족들이 모일 공간에 매트나 카펫을 깔아둔다 등 이며, 아래층 주민 경우에는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한다 ▲직접 항의 방문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한다 ▲천장을 치며 보복소음을 내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이드는 리플렛 형태로 총 6000부 제작·배포됐으며 이를 참고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자치구 공동주택관리부서를 찾아 받아가면 된다.
한편 시는 층간소음발생으로 현장상담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를 의뢰, 층간 소음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기술적 자문·예방교육·민원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음측정·갈등조정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도 운영중이다.
시 김우성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다"며 "문제 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 등의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제 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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