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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16년 생활임금제 시급 7013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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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983원 많은 7013원 내년 생활임금으로 결정...- 강동구 및 강동구 출자 ?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 단시간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적용, 노동취약계층 보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7013원, 월 209시간 기준 146만5717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시급 6030원)보다 983원(16.3%) 많은 금액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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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로자별 최저임금 대비 월 6만원 내지 20만원이상 많은 금액이다.

구는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을 사업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강동아트센터 매표소관리 인원, 구비사업 근로자중 공원?녹지대?가로수 관리인원과 아르바이트 학생을 포함한 단시간(단기간) 근로자,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 및 사서보조 등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해 총 205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강동구 생활임금 특징은 단시간(단기간) 근로자를 비롯 아르바이트 대학생까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취약계층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과감한 결정으로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주목할 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강동구의 생활임금제는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주거비, 사교육비 포함)’에 2014년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1.6%)을 반영, 산정했다.

생활임금에 포함하는 임금항목은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교통비+식대+주휴수당으로 구성, 기타 제수당은 생활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한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내년에 1단계로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부터 우선 즉시적용,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의무적용하게 된다.

강동구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현재 확정된 다른 자치구보다 적지만 실제 생활임금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하게 시급으로 근로자의 혜택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동구의 ‘생활임금 구성 임금항목'은 근로자의 보편적 임금항목인‘기본급(주휴수당 포함)+교통비+식대'(각종 수당 제외)를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기본급+교통비+식대' 뿐 아니라 각종 수당(예 : 가족수당, 월차수당, 월평균 복지포인트 등)까지 포함, 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한 것보다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 총액이 많아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강동구는 저소득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조례를 준비, 지난 6월1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후 생활임금심의위원 인선을 거쳐 8월31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 9월2일 '2016년도 강동구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이해식 구청장은 “생활임금제를 본격 시행, 근로자에게 최소한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내년에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 후 미비점을 개선,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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