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없는 조세지출도 56개에 달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일몰규정조차 없는 조세 비과세·감면·특례(조세지출) 제도로 올해 21조2000억원의 세금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 부진까지 더해져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제도조차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채은동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나 관리가 일몰도래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어 일몰규정이 없는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 사전·사후평가 제도를 감안하더라도 신규 제도가 일몰규정 없이 도입되는 경우 사후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액 규모는 2008년 30조2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몰이 예정된 항목은 올해 이후 대폭 줄어 2016년 20개, 2017년 17개, 2018년 이후에는 3개에 불과해 조세지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에서 내년 조세지출 항목을 총 15개 신설했다.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7892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88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에서 일몰을 연장한 것이 51개, 규모를 확대한 것이 10개에 달한다.
채 경제분석관은 "조세지출의 일몰 주기를 길게 하는 경우 당초 기대했던 투자와 고용, 소비 증가 등이 기간별로 분산돼 제도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고 경기 확장기에도 세제지원이 지속되는 등 경기변동을 심화시킬수 있다"면서 "정책 목표와 제도별 특성을 감안해 일몰 기간을 차등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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