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시내 185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5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결과 총 56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원산지·등급·이력 등을 허위기재한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냉동 축산물을 해동한 뒤 냉장축산물로 속여 판매하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 업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위생기준에 따라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경우, 축산물 취급·판매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한편 시는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와 제수용 쇠고기 등 148건을 직접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우 유전자 검사와 부패도 등 안정성 검사도 시행중이다.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번에 적발된 업소 외 업소에도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김창보 시 시민건강국장은 "추석 성수기에 선물용과 제수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위생점검을 실시했다"며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위장해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방지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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