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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사회적 지위 악용한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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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사진=MBN 뉴스 화면 캡처

인분교수. 사진=MB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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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제자에게 수년간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의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같은 짓을 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싶다"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장씨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29)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다른 제자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장씨와 함께 가혹행위를 저지른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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