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의 취하서를 이달 18일 제출했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이에 이 회장은 클라라가 전속계약을 취소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클라라를 고소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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