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 투자출연기관 산하 1260명에 적용
서울시는 오는 24일 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145원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 7145원(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6030원)보다 1115원(18.5%) 높은 금액이다. 또 올해 시 생활임금(6687원)보다도 458원(6.8%) 많다.
내년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3305원이 된다. 이는 근로자의 기분금, 교통비, 식대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한편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또는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다. 시가 추정한 적용인원은 약 1260명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엄연숙 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확산돼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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