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소금제조 분야의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총 246건으로 집계된다.
높은 잠재력을 가진 것에 비해 그간 천일염은 광물로 분류·취급돼 왔다. 하지만 2008년 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천일염과 관련된 특허출원도 함께 늘기 시작했다. 여기에 소금산업 육성대책의 강화(2011년)는 염전 제조 및 생산시설에 관한 특허출원이 활성화 됐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기도 하다.
2012년~2014년 사이의 기술분야별 특허출원 비중은 ▲결정화된 소금의 수집?적재?운반 분야(30.6%) ▲염전 설비 및 제염법 분야(23.5%) ▲염전 바닥재 분야(20.0%) ▲염전 대체 장치 분야(10.6%) ▲소금의 정제 등 후처리 분야(10.6%) ▲바닷물을 농축하는 등 가공분야(4.7%) 등의 순으로 높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소금(천일염 포함)을 만들기 위해 작업자가 염전에 상주, 고된 작업을 벌여왔지만 앞으로는 염전 제조설비의 자동화 등 특허기술로 노동력을 경감하고 품질이 우수한 소금을 손쉽게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에 끌어들여 햇빛으로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소금의 일종으로 토판염(갯벌 흙바닥에서 채취한 소금)과 장판염(갯벌에 비닐장판이나 타일을 깔고 그 위에서 채취한 소금)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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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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