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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화 의원 “EM 무료제공 조례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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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김유화 여수시의원.

<김유화 여수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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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화 여수시의원(여서·문수)은 시민들에게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EM(유용미생물)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5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일본인에 의해 발견된 EM은 1982년 농업 응용에서부터 실용화가 시작됐지만 현재는 환경 생태계의 부활과 건강·의료·건축·재해대책 등 폭넓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유용미생물은 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을 주균으로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배양한 미생물 복합체로 수질 개선, 악취 제거, 부패 방지 등 환경보전에도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120여개국에서 일상생활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들이 연안 정화, 생태계의 자정작용 회복, 악취 저감, 수질정화용으로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제주시는 천지연폭포에 EM을 투입해 수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군포시는 당정천, 시흥시는 은행천, 수원시는 영화천 악취 제거와 수질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여수시는 연등천에 EM 흙공 던지기 사업을 두 차례 실시했으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용 미생물 보급에 그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EM팀을 운영했던 동두천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아파트까지 무료 EM보급통을 설치하고 EM 시민전문가를 양성해 전 시민의 EM 생활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수시도 환경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센터에 EM보급기를 설치하고 무료로 나눠주는 방안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단체들의 EM 무료보급이 늘고 있는 추세 속에 여수시는 일부 친환경농업인과 공익적 성격 외에는 리터당 300~1000원의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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