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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중징계하면 뭐하나…파면처분 95명중 63명만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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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감사원의 피감기관에 대한 징계요구의 상당수가 피감기관에서 경감되고 있고,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의 집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1만9080건의 감사원 처분요구 중 집행이 완료된 것은 1만66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소홀로 금전적 손해를 끼쳐 처분당사자에게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는 변상판정의 경우 총 66건 중 45건만 집행되었다. 금액으로는 총 229억원이 변상판정으로 처분되었으나 집행이 완료된 금액은 70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시정처분의 경우 2562건 중 2094건만 처분이 완료되었고, 개선처분은 22건 중 17건, 권고처분은 62건 중 51건, 통보처분은 6944건 중 5076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지난 5년간 감사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처분을 요구한 484명 중 피감기관이 감봉·견책·경고 등 징계미만인 경징계 미만으로 감경한 사례는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처분의 경우 감사원이 총 95명을 파면하도록 처분했으나 실제 파면처분은 63명에 불과했고, 해임의 경우 총 83명 중 46명, 강등의 경우 총 16명 중 5명, 정직은 총 290명 중 15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인원들은 감사원의 처분요구 보다 감경되어 처리됐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처분이 피감기관에서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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