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10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넘는 금리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와대부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산와대부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39%로 떨어진 이후에는 이에 맞게 이자를 받았다면서 이자율을 초과해 받았다는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