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요원과 담당공무원 등 2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조사요원과 담당공무원 들의 인구주택 총조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차질 없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자료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등록센서스를 이용해 조사하고, 표본조사는 전국민의 20%, 52개 항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총조사 관련 교육은 이달 10일과 내달 6일까지의 기간 중 총 6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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