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FTA로 인해 예상되는 농어업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며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순익이 늘어난 대기업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을 지원함으로써 FTA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 정부가 농어업 피해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 통상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 19일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들어서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 “여야정 합의를 무시하고 야당과 어떤 협의도 하기 전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잘못이다”며 “계속되는 FTA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농어업을 살리기 위한 무역이득공유제도입에 대해서 정부는 수혜액 추산과 수혜대상기업 확정의 어려움, 그리고 징수방법상의 어려움 등을 들어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혜대상 확정이나 징수방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방법으로 부과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미흡한 대책을 세워놓고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어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계속되는 FTA로 무너지는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