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해킹 금융사기로 인한 고객 피해 보상 서비스
‘증권계좌 안심보장 서비스’는 피싱·해킹·금융사기로 인해 증권 계좌에서 부당 인출되거나 증권카드가 부당 사용 되는 등 고객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300만원 한도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NH투자증권에서 증권업 최초로 올 1월에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NH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한 고객 누구나 홈페이지(www.nhwm.com) 및 어플리케이션(mug Smart)에서 고객 부담 없이 무료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년이다.
정재우 NH투자증권 Smart금융본부장은 “피싱이나 해킹 뿐만 아니라 스미싱이나 파밍 등의 다양한 신종 전자금융사기 수법의 등장으로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사기로부터 당사 고객들을 지키는 데 ‘증권계좌 안심보장 서비스’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시각으로 고객에게 가치와 감동을 제공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